헌재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합헌”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1.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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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기업협회 “판결 전혀 납득 안가”

2016년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내린 것은 적법절차 위반이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재산권 제한이나 재산적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중단조치가 헌법 규정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2월10일, 북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대북제재를 이유로 개성공단 가동의 전면 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규정한 헌법 23조1항에 위배된다며 같은 해 헌법소원을 냈다. 비대위는 “2017년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조사 결과에서 개성공단 중단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대통령의 독단적 구두지시에 의해 집행됐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기업인들의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북한의 핵 개발에 맞서 개성공단의 운영 중단이라는 경제적 제재를 통해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정, 계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개성공단 폐쇄는) 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 범위 내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한 판단과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헌재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반응이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이날 헌재의 합헌 판단에 대해 “(개성공단 폐쇄)는 헌법 23조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헌재 판결이 전혀 납득이 안 간다”고 전했다. 이어 “개성공단에 있던 공장이나 기계나 이런 것들이 우리 재산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헌재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라는 고도의 정치적 통치행위를 인정했지만, 그 결정 과정에서 일부 법적 절차를 어기고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부분도 확인한 만큼 추후 기업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조치 합헌 결정 ⓒ연합뉴스
개성공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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