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장남 ‘군 특혜 입원’ 의혹에 “가짜뉴스”
  • 김준란 디지털팀 기자 (loveways12@naver.com)
  • 승인 2022.01.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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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인사 명령 없이 장기 입원” vs 李 “법과 원칙 따라 진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장남 이모씨가 군 복무 당시 특혜 입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 한번 관련 의혹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가짜뉴스'라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이 후보의 장남이 공군 복무 중 인사 기록을 남기지 않고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 장남이 2014년 초여름부터 2014년 8월 이후까지 3~4개월 동안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는 부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2014년 8월 28일 이씨가 군 병원 환자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공개하고 27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공개한 사진이 청년 커뮤니티에서 뜨겁네요"라고 올렸다. 박 의원은 해당 기간 이씨의 군 병원 입원 내용이 담긴 인사 명령이 공군 인사 자료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씨가 2014년 9월 18일부터 9월 26일까지 국군대전병원에 입·퇴원한 기록만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군 병원 입·퇴원 시 반드시 인사 명령을 요청·발령해 공문으로 남겨야 한다"면서 "특혜 의혹을 덮기 위해 인사 명령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 인사 명령 없는 군 병원 입원은 탈영"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씨가 2013년 8월부터 2년간 경남 진주시에 있는 공군 기본군사훈련단 인사행정처에서 행정병으로 복무한 사실에 관해서도 박 의원은 "경상남도 진주 소재 부대에 배치된 이씨가 멀리 떨어진 성남 소재 군 병원에 입원한 것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2014년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기로, 이씨가 소위 '아빠 찬스'로 집 가까운 곳에 입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박 의원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며 "모든 과정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됐으며,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장남은 군 복무 중 발목 인대 파열로 정상적인 청원 휴가를 사용했고 이후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다"며 야당의 주장대로 입원한 것은 맞지만 군 절차에 따라 진행됐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설명이다. 권혁기 민주당 선대위 공보부단장도 "이씨가 관련 자료 요청을 국방부에 한 상태로 조만간 증거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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