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최소한의 흡연구역 제공…담배 연기 갈등 줄이겠다”
  • 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eunjinlee525@gmail.com)
  • 승인 2022.01.2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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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8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23번째 공약 발표
흡연구역 기준 마련·설치 시 담뱃세 활용 등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8일 흡연자들에게 최소한의 흡연공간을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연구연·흡연구역 기준 마련’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석열씨의 심쿵약속’ 23번째 공약으로 “비흡연자와 흡연자간의 근본적 공간분리를 통해 담배연기로 인한 사회갈등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무조건 흡연자들을 단속·규제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최소한의 흡연구역을 제공함으로써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사회갈등을 줄여간다는 계획이라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내 금연구역은 28만2600여 곳(2019년 1월 기준)인데 반해 흡연구역은 6200여 곳(2018년 12월 기준)에 불과해 흡연구역이 금연구역의 40분의 1 수준이다.

윤 후보 측에 따르면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흡연구역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2019년 국회 입법조사처도 흡연구역에 대한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이에 반해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는 금연구역에 대해 간격과 장소 등이 자세히 적시돼 있으나 건물 외 흡연구역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 상태다.

이와 관련 윤 후보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건물 외 흡연구역에 대한 규정을 개정해 금연구역과의 간격이나 부스 환기시설 등 기준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흡연구역 설치 시 필요한 부스, 재떨이 등 설치에 흡연자들이 납세한 담뱃세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비흡연자와 흡연자간의 근본적 공간분리가 시행되면, 비흡연자의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와 흡연자의 권리가 모두 보장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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