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구역 기준 마련·설치 시 담뱃세 활용 등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8일 흡연자들에게 최소한의 흡연공간을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연구연·흡연구역 기준 마련’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석열씨의 심쿵약속’ 23번째 공약으로 “비흡연자와 흡연자간의 근본적 공간분리를 통해 담배연기로 인한 사회갈등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무조건 흡연자들을 단속·규제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최소한의 흡연구역을 제공함으로써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사회갈등을 줄여간다는 계획이라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내 금연구역은 28만2600여 곳(2019년 1월 기준)인데 반해 흡연구역은 6200여 곳(2018년 12월 기준)에 불과해 흡연구역이 금연구역의 40분의 1 수준이다.
윤 후보 측에 따르면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흡연구역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2019년 국회 입법조사처도 흡연구역에 대한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이에 반해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는 금연구역에 대해 간격과 장소 등이 자세히 적시돼 있으나 건물 외 흡연구역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 상태다.
이와 관련 윤 후보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건물 외 흡연구역에 대한 규정을 개정해 금연구역과의 간격이나 부스 환기시설 등 기준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흡연구역 설치 시 필요한 부스, 재떨이 등 설치에 흡연자들이 납세한 담뱃세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비흡연자와 흡연자간의 근본적 공간분리가 시행되면, 비흡연자의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와 흡연자의 권리가 모두 보장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