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尹 장모’ 항소심 무죄에 “유검무죄 무검유죄”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qusansdn@gmail.com)
  • 승인 2022.01.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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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1심서 나온 尹장모의 병원 개입 입증 증거들 모두 외면…사법폭력 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가족의 범죄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이번 윤 후보 장모의 불법요양병원 운영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정의를 팽개친 사법 반란”이라며 분개했다.

추 전 장관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유검무죄 무검유죄’를 확인해 준 후안무치의 판결”이라며 무죄 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앞서 윤 후보 장모 최아무개씨의 이번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내린 징역 3년형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추 전 장관은 “1심은 ‘책임면제각서’를 유죄의 스모킹 건으로 판단했으나, 경찰 불입건 사유처럼 항소심은 무죄의 증거로 봤다”며 “1심은 동업자에 대한 앞선 재판의 증인으로 장모 최씨가 병원 공동 운영을 시인했던 과거 진술을 유죄의 주요 증거로 보았으나, 항소심은 이 증거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또 추 전 장관은 문제의 요양병원 상호에 최씨 이름 일부가 들어갔고 최씨가 공동이사장에 취임하기까지 했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이러한 증거에도 최씨를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라고 본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는 문제가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억원의 투자를 했으나 주도적 공모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추 전 장관은 1심 당시 최씨가 “증인이 이사장이 된 이후에는 병원 운영에 적극 관여할 의도로 사위까지 고용해서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이냐”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했던 사실도 다시 짚었다. 그러면서 최씨의 큰사위 유아무개씨가 3개월이나 해당 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한 사실도 같이 지적했다.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씨가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씨가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 전 장관은 최씨가 의료법 위반을 우려해 다른 동업자에게 책임 면제각서를 요구한 사실은 최씨가 병원 운영 주체 중 1명이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단서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책임면제각서를 근거로 최씨를 제외한 다른 동업자 2명을 모두 기소했고, 이들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에선 이 책임면제각서를 최씨가 병원 운영에 적극 개입한 결정적 단서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자신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상황이 발생할까 염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진정으로 이 사건 의료 재단 및 병원 설립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자신이 법적 책임을 질 염려가 전혀 없다면 굳이 주씨에게 책임면제 각서 및 인증서의 작성 교부를 요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1심 재판에서 최씨가 병원 운영에 개입한 증거가 충분히 나왔음에도 항소심이 이를 외면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추 전 장관은 재차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법이 사법답지 않으면 사법폭력이 된다”며 거듭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성토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10월19일 윤 후보 본인과 배우자, 장모 등 가족이 연루된 범죄 의혹 사건들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시켜, 윤 후보가 해당 건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이후 그는 최씨가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자 “수사지휘 결과로 검찰총장과 검찰의 치부가 드러나고 있다”며 “누가 옳았나? 결국 내가 옳았던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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