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24시]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사업 갈등해소 방안 찾는다
  • 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2.01.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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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시티는 제2 대장동’ 시민단체 주장에 용인시 반박
용인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
용인시는 27일  ‘원삼면 지역발전 상생협의회’를 발족하고,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용인시 제공
용인시는 27일 ‘원삼면 지역발전 상생협의회’를 발족하고,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용인시 제공

용인시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상생 방안을 찾는다.

시는 27일 시청 비전홀에서 ‘원삼면 지역발전 상생협의회’를 발족하고 제1차 본회의를 가졌다. 본협의회는 시 관계자·주민대표·사업시행자 등 6명으로 구성됐으며 도시계획, 지역경제, 인재양성, 기반시설, 상생협력 등 5개 분야의 실무협의회도 갖춰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한다. 협의회 위원장은 정규수 용인시 제2부시장, 부위원장은 정동만 원삼면 지역발전협의회장이 맡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5개 분야 주요 안건을 상정하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단기, 중·장기 계획 수립과 함께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세부 안건으로는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배후도시 조성 △농업진흥지역 해제 △원삼면 내 특수학교 유치 △상수도 미공급지역 상수도 공급 △원삼면 전역 도시가스 공급 △반도체클러스터 원산 지역민 채용 인센티브 제공 △상생협력기금 조성 등이 있다.

각 안건들은 실무협의회의 구체적 논의를 거쳐 추진 방안 등을 마련해 최종 안건으로 선정된다. 최종 결정된 안건은 시와 주민대표, 사업시행자 간 상생 협약 체결 후 구체적으로 이행된다.

정규수 제2부시장은 “상생협의회 구성이 그동안 고조됐던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원삼면 발전을 위한 소통의 창구가 되길 기대한다”며 “시의 100년 미래가 달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용인시 원삼면 죽능리, 독성리, 고당리 일대에 약 415만㎡ 규모로 조성되는 반도체 생산 및 연구시설 투자 사업이다. SK하이닉스 주도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협력업체 50여 개사가 함께 들어서게 된다. 전국적 기대를 모으는 대형 사업이지만 2019년 2월 입지 확정 이후 토지 보상 문제 등으로 착공 시점이 미뤄지면서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원삼면 주민들과 시행사 간 토지보상 협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역 주민들은 반도체클러스터 연합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보상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플랫폼시티는 제2 대장동’ 시민단체 주장에 용인시 “왜곡 주장” 반박

최근 한 시민단체가 용인플랫폼시티가 제2의 대장동을 연상케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용인시는 사실이 아니라며 보도자료를 낸 데 이어 백군기 시장이 직접 나서 정치적 이용이라며 반박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27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용인플랫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백 시장은 이날 “용인플랫폼시티는 집요한 민간개발 요구를 물리치고 개발이익을 용인시에 재투자하기 위해 용인도시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100% 공영개발이다”라며 “만약 이 사업이 개발업자들의 요구대로 민간개발로 추진됐다면 막대한 이익이 민간 개발업자에게 흘러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백 시장은 “취임 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자본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용인도시공사의 재정적 한계를 무릅쓰고 개발이익을 용인시에 재투자한다는 조건으로 GH와 협의해 플랫폼시티 사업을 공동 추진했다”면서 “플랫폼시티 개발이익을 오롯이 GH가 가져가도록 사업설계했고, 용인시가 경기도에 모든 걸 내어준 채 뒷짐을 지고 있다는 식의 주장은 왜곡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시티는 명실상부 용인시가 주도권을 쥐고 인허가권을 가지는 도시개발사업”이며 “GH가 100% 출자한 광교신도시 사업의 개발이익이 개발 부지의 편입 면적에 따라 용인시와 수원시에 재투자된 것처럼 플랫폼시티도 GH가 2018년 9월 사업 참여를 제안하면서 개발이익금은 용인시에 재투자하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백 시장은 “전국적으로 유례없는 모범사례에 대해 경기도에 모든 걸 내어줬다는 식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은 공직자와 지역주민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플랫폼시티를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고 불안감을 조장해 사업 자체를 폄훼하려는 일부 세력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용인플랫폼시티는 경기도·GH·용인시가 보정·마북·신갈동 275만7000㎡를 첨단산업 거점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투자 지분은 GH(95%), 용인도시공사(5%)다.

앞서 보수 성향의 시민 회원들로 구성된 ‘용인플랫폼시티환수시민행동’은 지난 18일과 26일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총사업비의 95%를 출자한 GH가 개발이익금의 95%를 가져가도록 설계돼 제2의 대장동을 연상케 한다”며 “경기도에 모든 걸 내어주고 무책임한 행정을 이어가고 있는 용인시는 즉각 사죄하고 사업계획을 수정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용인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공공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

용인시가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시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 시는 안전사고 예방체계 확립, 안전관리 인력 강화, 부실공사 사전 방지 등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우선 모든 현장에 CCTV를 설치해 근로자의 안전 보호구 착용 여부, 중장비 차량 통제를 위한 신호수 배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선제적인 안전사고 예방 우수 사례나 각종 사고 등을 모니터링해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 안전관리 인력 강화 차원에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현장에는 안전관리자와 안전 전담 감리자를 추가 배치했다.

더불어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페이퍼컴퍼니가 공사 수주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 조사를 강화해 불법 재하도급 등을 미리 차단한다. 하도급 업체에서 적정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도록 하고 검증도 강화한다. 또한 시는 ‘근로자 제보시스템’을 도입, 근로자들이 직접 작업 시 안전 규정 위반·미이행 등 건설 부조리를 신고하도록 한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필요시 공익신고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변도 보호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경영책임자뿐 아니라 행정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도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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