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사고 현장 감리 “현산 측이 공법변경 후 구조검토 요청 묵살”
  • 유경민 디지털팀 기자 (wbql1214@naver.com)
  • 승인 2022.01.2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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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산, 데크플레이트로 공법 바꿔…자료 요구했지만 끝내 못 받아”
19일 오전 고용노동부,경찰 관계자들이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 ⓒ 연합뉴스
19일 오전 고용노동부,경찰 관계자들이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과정에서 현산 측이 공법 변경에 대한 구조 검토 요구를 묵살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28일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경찰 조사를 받은 감리 2명은 현산 측이 붕괴사고 시발점으로 지목된 39층 슬래브 공법 변경에 대한 구조검토 요청을 묵살했다고 진술했다.

현산과 철근 콘크리트 하청업체는 39층 슬래브 타설 공법을 당초 재래식 거푸집 설치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가 지지대 설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데크 플레이트’(이하 데크)를 활용한 공법(무지보 공법)으로 변경했다. 이를 설계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감리는 구조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현산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자료를 끝내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붕괴사고의 주 원인으로 ▲하부층 동바리 미설치 ▲데크 공법 시 역보(‘ㅗ’자형 수벽) 무단 설치 등을 꼽았다. 특히 데크 공법을 사용하며 수십t에 달하는 역보를 무단 설치하는 과정에서 감리의 구조검토 요청을 현산이 묵살한 정황은 원청의 과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진술이다.

이들 감리는 공사현장에서 39층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36~38층의 동바리를 철거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며 “확인 안 한 책임이 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은 감리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않았다는 건축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22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현장이 언론에 공개됐다. 사진은 붕괴한 39층 바닥면에 사용한 데크 플레이트가 망가져 있는 모습 ⓒ 연합뉴스
22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현장이 언론에 공개됐다. 사진은 붕괴한 39층 바닥면에 사용한 데크 플레이트가 망가져 있는 모습 ⓒ 연합뉴스

현산 관계자들은 지난 26일 경찰 소환조사에서 동바리 미설치와 역보 무단 설치에 대해 “하청업체가 임의로 한 일”이라며 연관성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경찰은 이날 기초조사를 진행한 현산 측 전·현직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현장소장을 다시 불러 그동안 수사 결과를 토대로 과실 여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수사본부는 현재까지 총 11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와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이중 현대산업 개발 관계자는 현장소장, 공사부장, 안전관리 책임자급 직원 4명 등 총 6명이다. 나머지 입건자는 하청업체 현장소장 1명, 감리 3명 등과 계약 비위 관련 혐의로 입건된 하청업체 대표 1명이다.

불법 재하도급 의혹으로 전날 소환조사 예정이었던 하청업체 대표는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소환 일정이 잠정 연기됐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39층 공법 변경이 설계 변경을 거쳐야 했는지는 검토해봐야 한다”며 “관련자 진술을 비교 분석하며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HDC 현대산업개발이 신축 중이던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201동(지하 4층·지상 39층)에서 지난 11일 오후 3시 46분께 23∼38층 16개 층 내부 구조물과 외벽 일부가 붕괴했다. 이 사고로 6명이 실종됐고, 이 중 1명은 사망 상태로 수습됐으며, 2명은 잔해 속에서 발견돼 구조 작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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