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기소에…“北 인권 운동에 대한 탄압”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qusansdn@gmail.com)
  • 승인 2022.0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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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021년 대북전단 살포 미수 혐의 기소…박상학 측 “위헌심판 신청할 것”
앞선 2020년 전단 살포 및 이적 혐의는 남북관계발전법 시행 전이라 불기소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1년 대북전단을 살포해 '대북전단 금지법'을 위반했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박 대표 측은 북한인권 운동에 대한 탄압이라며 "대북전단 금지 조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박 대표를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과 소책자, 미화 1달러 지폐 등을 대형 풍선 10개에 나눠 실은 후 북한으로 날려 보내려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박 대표가 날려 보낸 대북전단이 실제로 북한 지역에 도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 박 대표는 지난 2020년 6월에도 경기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통일부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돼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및 이적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선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시행 전 일이고 나머지 혐의들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박 대표가 2015∼2019년경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은 혐의는 인정된다며 2020년 12월 별도로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오는 3월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박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 동생인 박정오 큰샘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도 벌금 각 200만원과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 측은 단체 후원금 등록에 관해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이번 사건은 북한인권 운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 측 이헌 변호사는 "배당된 재판부에 대북전단 금지 조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전단 등을 살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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