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여중생 집단 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청원에 靑 “청소년이라 안돼”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1.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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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신상 공개 요건 ‘청소년이 아닐 것’
청와대 “추가심의위 열어 4명 전원 전학 처분, 피해 학생 보호 조치”

몽골 국적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학생들의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청소년은 신상 공개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8일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청소년이 아닐 것’을 신상 공개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몽골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은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에서 중학생 4명이 몽골 국적의 여중생을 집단폭행한 사건을 말한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의 옷을 벗기고 돌아가면서 폭행을 저지르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국적을 비하 하기도 했다. 또 이들은 폭행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 등에 유포했다. 이에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가해 학생 2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다른 2명은 울산지법 소년부로 넘겨졌다. 이후 가해 학생 4명 모두 최대 6개월의 소년원 단기 송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언론을 통해 해당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경찰과 학교, 교육지원청 측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비판이 일었다. 특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자 없이 가해 학생 측만 참여한 상태로 진행됐고, 사건 초기 경찰이 피해 학생 측의 진정서를 반려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가해 학생 4명에 대한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으며, 한 달 만에 국민 23만2800여 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이에 고 센터장은 “해당 교육지원청은 새롭게 확인된 가혹 행위, 불법 촬영 등과 관련해 지난 1월 추가로 심의위원회를 열었다”며 “그 결과 가해 학생 4명 전원을 전학 조치하고, 피해 학생에 대해 추가 보호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학교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과 교육을 하고,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적절한 수사와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 점에 유의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 ⓒ연합뉴스
청와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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