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혁당 사건’ 한명숙 남편, 53년 만에 무죄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2.01.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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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치·사법 희생자…과거 기준으로도 무죄”
청소년들에게 또래인 척 접근해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한민국법원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실형을 살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남편 박성준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5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한민국법원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13년간 옥살이를 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남편 박성준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5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산 박성준(82) 전 성공회대 교수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968년 8월 새벽 중앙정보부 사법경찰관과 수사관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 구금됐다”며 “피고인이 여러 차례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어 고문을 당했는지 여부는 확답할 수 없지만 영장 없이 3~4일 동안 구금돼 있었던 것은 분명한 이상, 그 당시 한 진술 등은 모두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회합하고 내란을 음모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사실관계가 너무나 부족하다”며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기록과 증거에 의해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피고인이 당시 정치와 사법의 희생자라는 것”이라며 “시대가 바뀌고 법원이 전향적 판결을 해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 당시 법에 따라서도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희생이 원인이 되고 거름이 돼 오늘날 민주주의가 왔는지 저희로서는 알 길이 없지만, 그 당시 법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무죄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교수가 연루된 ‘통혁당 사건’은 1968년 중앙정보부가 “주범 김종태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한에서 반정부·반국가단체 활동을 했다”며 발표한 대규모 간첩 사건이다. 박 전 교수는 이 사건에 연루돼 통혁당 산하 비밀조직을 꾸리고 공산주의를 찬양했다는 혐의로 1969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여기 불복했지만 대법원이 1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총 13년을 복역, 1981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이후 박 전 교수가 2018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이번 재판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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