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성남FC’ 수사 무마?…성남FC 관련 조사·수사 모두 지청장 통하도록 변경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2.0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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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규정 변경·부서 개편에 의혹의 눈초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가 진행되던 당시 박은정(50·연수원 29기) 성남지청장이 규정을 변경하고 부서를 개편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지청장이 성남 FC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해 제동장치를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지청장은 지난해 6~7월 성남FC 수사와 관련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요청 건을 반려하고 김오수 검찰총장과 직접 통화를 나눈 이후 성남지청의 위임·전결 규정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슷한 시기 부서 업무 분담도 변경됐다.

법조계에서는 박 지청장이 ‘수사 무마’를 위해 이례적으로 규정 변경과 부서 업무 변경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지청장은 지난해 8월10일 자로 FIU 자료 요청을 할 시 지청장의 결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전까지 FIU 수사 의뢰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으며 차장·부장검사 전결로 처리됐다. 아울러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지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다른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둔 지청)의 경우, 경찰이 신청한 압수영장 중 일반 사건은 부장검사가, 중요 사건은 차장검사가 결재해 왔다.

아울러 작년 8월 박 지청장이 성남FC 의혹 수사팀인 형사 3부의 특수·공안 수사 기능을 형사1·2부에 나눠 분담하게 하고 형사 3부는 성범죄·강력 전담 부서로 변경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성남FC 수사팀이 지청장 결재나 보고 없이 차장·부장 전결로 의혹 수사를 이어나가자 이를 막기 위해 제동 장치를 만든 것으로 해석했다. 지난달 26일 성남FC 의혹을 수사 중이던 박하영(48·사법연수원 31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사안과 관련해, 박 지청장이 성남FC 보완 수사 또는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는 박 차장검사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아 마찰이 빚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성남지청은 “청내 여름 정기인사에 맞춰 부장검사와 전체 검사들의 전담 희망을 최대한 반영해 청의 업무를 부별로 균형 있게 배치한 것으로 중요 사건 수사에 대한 기관장 보고는 위임전결 규정과 상관없이 단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정 성남지청장 ⓒ연합뉴스
박은정 성남지청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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