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찰 재산세 감면”…與에 뿔난 佛心 잡기
  • 김준란 디지털팀 기자 (loveways12@naver.com)
  • 승인 2022.02.03 17: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문화유산진흥특별위 공약 발표
“전통사찰 및 문화유산 보존정책 강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이 3일 사찰 재산세 감면 등 불교 및 문화유산 분야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며 불교계 표심을 얻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부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문화재 구역 입장료)를 '봉이 김선달'의 '통행세'에 비유한 뒤 불교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공약이다.

국민의힘 선대위 산하 문화유산진흥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등 국가적 불교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멸실·훼손 방지는 국가의 의무사업"이라면서 전통사찰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감면하고,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내용 등을 담은 불교계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

문화유산진흥특위는 "전통사찰들은 국립공원법. 도시공원법. 농지법, 전통사찰보존법, 산림법 등 수많은 중첩규제에 묶여 있어 문화유산 관리 차원에서도 불교계에 너무나 큰 부담을 강요해 온 측면이 없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불교계의 애로를 헤아리지 못한 채 편향과 폄훼를 계속해온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잘못이 제일 크지만, 평소에 이러한 점을 잘 살피지 못한 우리 국민의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공약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문화유산진흥위는 윤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전통사찰·전통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전통사찰 소유 토지에 대한 과도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감면하고, 분리과세하던 전통사찰 소유 토지에 대한 합산과세 방안을 철회하겠다고 공약했다. 문화재 사찰에 대해 일반용으로 부과되던 전기요금체계는 사설 박물관, 미술관에 적용되는 교육용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한국전력 요금체계에 따르면 교육용 요금이 일반용 요금에 비해 저렴하다.

논란이 됐던 문화재관람료와 관련해서도 공약을 내걸었다. 문화유산진흥위는 불교계에 "국립공원내 전통사찰의 기여도를 평가하고 문화재관람료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3.5km 밖 매표소에서 표 끊고 통행세 내고 들어간다.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한다"면서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이런 건 문화재청이 나서서 해결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발언해 불교계의 반발을 일으켰다. 지난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 일부 등산객들이 찰을 방문하지 않는데도 왜 사찰에 문화재 구역 입장료를 내야 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해 이를 대변한 발언이었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일부 사찰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조계종 중앙종회는 정 의원의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당에 출당까지 요구하는 등 불교계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달 21일에는 조계사 5000여 명의 승려가 참석한 전국승려대회까지 열어 종교편향에 대한 사과를 요청했다. 정 의원과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여러차례 사과했음에도 그 여파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