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24시] 경기소방, 소방공무원 폭행 강경대응…입건 증가
  • 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2.02.0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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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 35개 소방관서장과 소통지휘관 회의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동계수난구조 합동훈련
구급대원 폭행당한 후 쓰러지는 장면 ⓒ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구급대원이 폭행당한 후 쓰러지는 장면 ⓒ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이 전년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이 과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경미한 폭행, 폭언 사건 등에도 강경한 대응에 나서 처벌한 결과다.

2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에서 일어난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은 59건으로 2020년(50건) 대비 18% 증가했다. 폭행 피해자 역시 2020년 60명에서 지난해 71명으로 18.3% 증가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행이 54건(91.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기물파손과 폭언이 각각 3건, 2건으로 조사됐다. 2019년과 2020년의 경우 기물파손과 폭언 사건은 없었다. 이에 대해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기물파손과 폭언 등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직원의 적극적인 제보를 통해 수사에 나선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59건의 폭행사건 가운데 처분이 확정된 9건 중 징역형 처분이 4건으로 44.4%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2020년 30.8%(26건 중 8건 징역형 확정)와 비교할 때 처분이 강화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해자별 상태로 보면 48건(81.3%)이 음주상태(주취자)였고 정신질환자 4건이었다. 

홍장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은 “올해 1월부터 강화된 소방기본법 적용으로 주취자나 정신질환자 등 심신미약에 대한 형법상 감경규정이 배제돼 더욱 강경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소방공무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이므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소방기본법에 의하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5개 권역별 순회 소방지휘관 회의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1월 19일에서 26일까지 도내 5개 권역별 소방지휘관들과 회의를 통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소방재난본부 관할 35개 소방관서장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현장안전관리 강화 방안 및 주요정책 공유·현안사항 논의 등을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동안 최병일 경기 소방재난본부장과 소방서장들은 소방 정책 및 조직 발전 방향에 대한 방침, 현장대응력‧현장 활동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 참석한 소방서장들은 현장 대응체계 강화 방안과 소방력 보강을 위한 119안전센터 조기 신설 요청, 각종 대응장비 보강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안하기도 했다.

최병일 본부장은 “새해 초부터 동료를 떠나보내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조속히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화재가 빈번한 물류창고와 공사장,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예방대책 수립 및 안전관리를 빈틈없이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2022년 동계수난구조’ 합동훈련 실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혹한기 내수면 수난사고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2022년 동계수난구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훈련은 1월 25~26일 양일간 가평군 북면 배터유원지에서 진행됐으며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북부특수대응단과 연천소방서 구조대원 총 30여 명이 참여했다.
 
동절기 수난사고 현장에서 돌발상황 대처능력과 저수온 등 특수환경에서의 잠수기술을 상황별로 적용, 본부와 소방서 간 긴급구조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혹한기 수난사고 구조활동은 얼음 밑 수색 등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고 위험을 예측하기 어려워 구조대원 간 협력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겨울철 수난사고 목격 시에는 신속히 119로 신고하고, 물에 뜰 수 있는 물건을 로프에 매달아 익수자에게 던져주거나, 긴 막대 등을 이용 익수자가 잡을 수 있도록 해 구조해야 한다.

훈련은 △드라이슈트 착용 숙달 및 돌발상황 발생 시 대처 훈련 △텐더‧다이버 간 줄신호를 활용한 의사소통 숙달 △얼음 밑 탐색을 통한 익수자 구조훈련 △본부-소방서 구조대원 간 합동 수색 훈련 등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이천우 북부특수대응단장은 “겨울은 경기북부지역의 결빙된 한탄강, 임진강, 북한강에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시기”라며 “이번 훈련을 통해 구조대원의 전문화를 높이고 유사시 신속 대응으로 도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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