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24시]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상황, 긴급복지지원이 도와드려요!
  • 서중권 충청본부 기자 (sisa410@sisajournal.com)
  • 승인 2022.02.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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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긴급복지지원, 복지사각지대 구석구석 해소…지난해 8585가구에 45억원 지원

천안시가 생계곤란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시는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통해 급박한 위기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선지원 후처리를 원칙으로 긴급복지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은 긴급 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고 심의를 거쳐 최대 6회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긴급복지 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1억52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이다.

지원금액은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하면 4인 기준 생계비 130만4900원, 주거비 42만2900원, 의료비 최대 300만원 이내로 받을 수 있다. 그 외 사회복지 시설 이용료,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도 포함된다.

대상 가구는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구금시설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이다.

신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주민복지과, 시청에서 할 수 있다.

천안시는 긴급복지지원으로 지난 2020년 7170가구에 35억원, 2021년에는 8585가구에 45억원을 지원했다. 

지원규모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는 힘들고 어려운 위기상황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발굴해 더 많은 시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천안 시청 전경 ⓒ천안시

◇ 천안시, 코로나19 취약부문지원 보조사업 의무부담 ‘제로화’

천안시는 4일 코로나19 사태로 한층 더 어려워진 취약계층, 자원봉사, 문화예술 분야의 위기 극복 및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2022년 지방보조금 사업의 의무 부담률을 제로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비로 지원하는 자원봉사, 취약계층 지원 경상보조사업은 10% 이상을, 문화예술 분야 경상(행사)보조사업은 30% 이상의 자부담을 해왔으나 이번에 각각 0%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다.

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공연, 전시 등의 행사가 대폭 축소돼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은 침체된 문화예술인의 활력을 되찾아주기 위해 이번 의무 부담률 제로화에 문화예술 분야를 포함했다.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은 사업부서의 재량으로 절차에 따라 자부담률을 낮추도록 하고, 앞으로의 사업은 보조사업 의무부담 제로화를 적용해 시행한다.

다만, 2022년 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의무부담을 제로화하며, 2023년 보조사업은 추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정책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처벌법 교육 진행 장면 ⓒ아산시

◇ 아산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교육 ‘핀셋 포럼’ 실시

아산시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교육으로 지난 3일 간부급 직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했다.

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하에 간부 공무원 및 팀장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각 과에서는 TV를 통해 전 직원이 시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부터 시민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교육은 호서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동회 교수의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배경, 당위성과 명분, 핵심 정리 등에 대한 강의 후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1월25일 충청남도 최초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포함된 ‘중대재해예방TF팀’을 신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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