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주취 감형 전면폐지…음주 후 행동에 경계심 갖게 해야”
  • 유경민 디지털팀 기자 (wbql1214@naver.com)
  • 승인 2022.02.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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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강화하며 음주 범죄 감형하는 것은 모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양자토론 추진에 대해 항의하며 철야 농성을 벌이는 모습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양자토론 추진에 대해 항의하며 철야 농성을 벌이는 모습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4일 “당선되면 정부안으로 음주범죄에 대해 감형 재량권을 둘 수 없도록 형법을 개정해 주취 감형을 전면 폐지하겠다”며 주취 감형 전면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음주 상태의 범죄라고 형을 감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면서 음주 범죄를 감형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선처를 베푸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을 지워 음주 후 행동에 경계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선 책임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을 거론하지만, 성인의 자발적 음주에 따른 범죄행위를 책임이 없는 행위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성인은 본인의 의지로 사전에 충분히 자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술 먹고 그럴 수도 있지’라며 적당히 넘어가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 많은 범죄를 발생시킨다”며 “음주가 음주로 끝나지 않고 선량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이를 강력하게 차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사법부 재량을 인정하는 ‘법 조항’도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면 바꾸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제 술 마시고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정상 참작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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