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옥중 블로그 운영 논란…네이버 “차단 방침”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qusansdn@gmail.com)
  • 승인 2022.02.0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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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블로그에 상고이유서 등 게재…“나에 대한 선고는 법의 패배” 주장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로 이송되고 있다. ⓒ시사저널 고성준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로 이송되고 있다. ⓒ시사저널 고성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렘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조주빈(26)이 수감 중에도 네이버 블로그를 개설 및 운영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에 휩싸였다. 네이버 측은 "해당 블로그에 운영 제한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주빈은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21년 8월부터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며, 해당 블로그에 자신의 상고이유서와 입장문 등을 게시했다.

특히 조주빈은 1월7일 올린 게시물을 통해 "이게 납득이 가느냐, 이걸로 사건이 해결됐다고 생각하느냐"며 "수사기관과 법원이 인정한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말이며 자신이 여론몰이 때문에 억울하게 중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에 대한 선고는 법이 여론을 향해 뱉은 패배 선언"이라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또 조씨는 해당 블로그를 통해 최근 남성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영준(30)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게시물도 올렸다가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법무부는 조주빈이 블로그를 운영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주빈이 외부로 보낸 서신을 다른 사람이 대신 블로그에 올리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서울구치소에서 글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교정당국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편지 내용을 검열하거나 발신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조주빈의 편지가 교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교정당국에서 조주빈의 서신 발송을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편 조주빈이 수감 중 운영한 해당 블로그는 네이버 측에 의해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4일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네이버 측 관계자는 "조주빈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블로그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다"며 "네이버 운영정책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정책 위반 부분이 있어 운영 제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네이버 운영정책에 따르면 ▲범죄·범죄인 등을 미화하거나 지지해 범죄를 용인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 ▲타인에 대한 신체적 위협을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 경우 등에 한해 게시물 게재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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