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블로그’ 운영자는 그의 아버지였다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2.0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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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주빈 편지 검열할 것”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7)이 작성한 것처럼 보이는 블로그의 실질 운영자는 그의 부친으로 밝혀졌다. 법무부는 앞으로 조주빈의 편지를 검열하겠다고 밝혔다.

4일 법무부는 “해당 블로그는 조주빈의 부친이 운영 중”이라며 “조주빈이 작성한 편지와 재판 관계 서류 등을 우편으로 받아 블로그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본래 수용자의 편지 수·발신은 ‘무검열 원칙’에 따른다. 이에 조주빈의 편지도 검열 없이 발신됐으나 서울 구치소는 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조주빈을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했다.

지난해 8월17일부터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블로그에는 조주빈의 상고이유서 등 6건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은 검찰 수사보고서와 법원 판결문처럼 사건 관계인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가 담겨있었다. 글에는 “이 사건(N번방)은 여론에 의해 공소되고 판결받은 여론 재판”, “이게 납득이 가느냐, 이걸로 사건이 해결됐다고 생각하느냐”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네이버는 이날 이 블로그가 이용약관과 서비스 운영정책을 위반했다며 접속을 차단했다.

법무부는 조주빈의 편지에 대해 발신 금지 조치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향후 조주빈의 편지 검열 결과 형집행법이 정하는 발신 금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발신 금지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수용자의 편지가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 때’ ‘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등에 수·발신을 금지할 수 있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개설해 성착취물을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10개월 징역 42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확정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연합뉴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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