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주 연장…백화점·마트선 ‘취식 금지’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2.02.07 10: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 확대…50대 기저질환자까지
6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매장 내 시식 금지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6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매장 내 시식 금지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 적용된다. 앞으로 백화점, 학원 등 방역패스 제외 시설에도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기존 ‘6인·9시’ 거리두기 지침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된다.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전국 동일하게 최대 6명으로 제한된다. 매장 영업시간은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방·목욕탕·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학원· PC방·키즈카페·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식당·카페와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실내 스포츠경기장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 적용되는 방역패스 제도도 유지된다.

지난 1월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제외된 백화점·대형마트,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앞으로 더 강력해진 방역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백화점·마트 등 면적이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된다. 당초 권고 사항에 그쳤던 매장 내 취식 금지가 ‘의무’ 규정으로 강화됐다. 큰 소리로 할인을 알리거나 호객을 하는 등의 행위도 금지된다.

학원은 칸막이가 없다면 2㎡당 1명씩 앉거나,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야 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도 칸막이가 없으면 좌석 한 칸 띄어앉기 수칙이 적용된다. 단 칸막이가 있으면 띄어 앉기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학원·독서실의 밀집도 제한은 오는 25일까지 3주간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기숙형 학원은 접종을 완료한 입소생들도 모두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머지 방역패스 해제 시설인 영화관·공연장,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예를 들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은 예약제를 운영하고 칸막이를 자체로 설치하는 식이다.

이날부터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도 50대 기저질환자로 확대된다. 팍스로비드 투여 대상은 처음 국내 도입 당시 ‘65세 이상 고령층 또는 면역저하자’로 제한됐으나, 지난달 22일 ‘60세 이상’으로 기준이 낮아진 뒤 이번에 50대 기저질환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기저질환은 당뇨, 고혈압 등 심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천식 등 만성폐질환, 암, 과체중 등이 포함된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