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도시지역 50km/h 속도제한, 높이겠다”
  • 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eunjinlee525@gmail.com)
  • 승인 2022.02.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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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3·24번째 ‘59초 쇼츠’ 공약 발표…“5030 정책 개선”
“음주운전 면허결격기간 1년→3년 상향 조정”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6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선대위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6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선대위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7일 안전속도 5030 개선과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기간 강화를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각각 23·24번째 ‘59초 쇼츠’ 공약이다.

윤 후보는 이날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쇼츠 영상에서 안전속도 5030 개선책을 제시했다. 지난해 4월17일부터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시지역 내 일반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60㎞ 이내,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낮추는 법이다.

그러나 정책 시행에 따른 신호체계 개편은 부재하고,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도 속도제한이 있는 등 현재 도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 정책본부의 지적이다. 정책본부는 또 “현재 대부분 자동차의 경제속도가 시속 70~90㎞ 정도에 맞춰져 있어 오래된 디젤 차량은 낮은 속도로 운행하면 엔진의 온도 저하로 인해 매연 저감 기능이 저하된다”며 “환경적 영향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에 윤 후보는 운전자의 편의와 환경을 고려해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와 같이 속도제한이 불필요한 경우 시속 6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후보는 같은 날 공개한 쇼츠 영상에서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기간 강화를 제시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6월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은 강화됐으나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전체 적발자 중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의 비중은 2016년 44.5%, 2017년 44.2%, 2018년 44.7%, 2019년 43.7%, 2020년 45%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전국 음주운전교통사고 비율은 8.2%이다.

현재 단순음주로는 결격기간이 1년, 대물사고는 2년이나,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아 모든 경우에 대해 3년으로 상향조정하여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영상에 출연한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음주운전 전과야말로 ‘악질 중 악질’이다. (음주운전 전과자는) 대통령 출마도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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