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결격기간 1년→3년 상향 조정”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7일 안전속도 5030 개선과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기간 강화를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각각 23·24번째 ‘59초 쇼츠’ 공약이다.
윤 후보는 이날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쇼츠 영상에서 안전속도 5030 개선책을 제시했다. 지난해 4월17일부터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시지역 내 일반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60㎞ 이내,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낮추는 법이다.
그러나 정책 시행에 따른 신호체계 개편은 부재하고,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도 속도제한이 있는 등 현재 도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 정책본부의 지적이다. 정책본부는 또 “현재 대부분 자동차의 경제속도가 시속 70~90㎞ 정도에 맞춰져 있어 오래된 디젤 차량은 낮은 속도로 운행하면 엔진의 온도 저하로 인해 매연 저감 기능이 저하된다”며 “환경적 영향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에 윤 후보는 운전자의 편의와 환경을 고려해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와 같이 속도제한이 불필요한 경우 시속 6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후보는 같은 날 공개한 쇼츠 영상에서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기간 강화를 제시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6월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은 강화됐으나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전체 적발자 중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의 비중은 2016년 44.5%, 2017년 44.2%, 2018년 44.7%, 2019년 43.7%, 2020년 45%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전국 음주운전교통사고 비율은 8.2%이다.
현재 단순음주로는 결격기간이 1년, 대물사고는 2년이나,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아 모든 경우에 대해 3년으로 상향조정하여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영상에 출연한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음주운전 전과야말로 ‘악질 중 악질’이다. (음주운전 전과자는) 대통령 출마도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