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초중고 ‘정상 등교’ 원칙…전교생 3% 확진 시 중단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2.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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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2학년도 1학기 방역·학사운영 방안’ 발표
오미크론 학교 방역체계 전환…학교별로 등교 방식 정하도록

3월 새 학기부터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하는 동시에 학교 내 감염 상황에 맞춰 등교 수업 방식이 탄력적으로 정해질 계획이다. 또 학교 내 자체 방역체계를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체계 전환 기조를 반영한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등·특수학교·대학의 방역·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새 학기부터 초·중·고등학교는 재학생 3%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감염 관련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이 15%를 초과할 경우 ‘정상 등교’를 중단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핵심은 이전까지 전국적인 밀집도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됐던 학사 운영 방침이 학년·학급 등 현장 특성에 따른 탄력적 대응으로 전환한 데 있다. 이는 11세 이하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확산해 교내 확진·격리자가 단기간 급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사운영을 방식을 크게 ▲ 정상교육활동 ▲ 전체 등교 및 교과-비교과활동 제한 ▲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 등교·일부 원격수업 ▲ 전면 원격수업 등 4가지로 나누고, 지역과 학교에서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등교 유형을 정하는 기준으로는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확진·격리에 따른 등교 중지 비율 15%’라는 지표를 뒀다. 만일 전교생이 600명이라면 20여 명의 신규 확진자나 100여 명의 격리자가 발생했을 때 등교 유형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기준 비율도 지역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가감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과 초1·2, 특수학교(급), 돌봄, 소규모·농산어촌학교 등은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하고 방과후학교도 학사와 연계해 대면, 온라인, 온·오프라인 혼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밖에 대학 학사 운영도 전반적으로 대면 수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면 활동이 필요한 전공·실험·실습·소규모 수업 위주의 대면 수업을 확대한다. 만일 학기 중 수업방식을 변경하게 되면 수강생의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했다.

학교 내 방역 자율성도 강화한다. 학교 자체 조사로 밀접접촉자를 검사·관리하고, 헌장이동형 신속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실을 설치해 진단 검사 시간을 단축하고 이동 검체팀도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속항원검사 키트는 학생·교직원의 20% 수준으로 확보하고 유치원·초등학교에는 추가로 10%를 확보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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