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재판부에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돼야”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2.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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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ㅃ ‘기피신청 보충의견서’ 제출…“대법 판결취지 따라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입시비리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에서도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전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4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 25-1부(권성수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에 배우자인 정 전 교수의 유죄 확정판결 취지대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피신청 보충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24일 공판에서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같은 해 11월 별도의 형사 사건에서 임의 제출된 증거의 증거 능력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 이 판결이 조 전 장관에게도 적용된다고 본 것이다. 이에 검찰은 올해 1월14일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 결론을 내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당시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한다”고 반발했다. 

이후 지난 1월27일 대법원은 조 전 장관의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르더라도 (동양대 PC의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런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에서도 동양대 PC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맞춰 강사휴게실 PC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라며 “기피 신청 판단에 이 부분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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