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위험 기업 감독 강화…처벌 아닌 예방 목적”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2.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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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업안전보건 감독 종합계획’ 발표
불량 사업장 무관용 원칙 적용 ‘엄정 감독’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에 이어 경기 양주 채석장 매몰사고 등 잇따라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하면서, 당국이 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 산업안전보건 감독 종합 계획을 발표하면서 고위험 사업장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두고 불량한 사업장이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감독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사망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곳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으며 감독 대상은 특정 사업장에서 같은 기업에 속한 다른 사업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관리 감독이 기업 차원의 안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감독 결과를 본사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당국은 지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이 긴밀이 협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사망사고 감축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추락 방지 조치, 끼임 방지 조치, 안전 보호구 지급·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점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50인(50억원) 미만 건설·제조업'을 위주였지만, 올해는 '100인(120억원) 미만 건설·제조업 및 기타 고위험 업종'으로 대상을 넓히는 게 골자다.

이밖에 지방노동청은 지역별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을 집중적으로 감독하기로 했다. 또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특히 노동자 사망 같은 중대재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을 대상으로 분기·반기 단위로 강력한 사전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

사후 특별 감독은 사업장이 아닌 기업 단위로 할 방침이다. 특별감독은 ▲ 동시에 2명 이상 사망 ▲ 최근 1년간 3명 이상 사망 ▲ 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감독 결과는 대표이사, 경영책임자 등에게 직접 설명하고 동종·유사 사례 재발을 막고자 기획·특별 감독 결과를 언론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감독을 강화하는 목적이 ‘처벌’보다 사고 ‘예방’있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이번 계획은 기업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를 예방해 기업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 스스로 위험 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진단·개선 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이 올해 핵심 목표”라며 “감독의 사고 예방 효과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 ⓒ연합뉴스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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