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24시] 울산시, 3D프린팅으로 조선해양산업 혁신 이끈다
  • 이정희 영남본부 기자 (sisa529@sisajournal.com)
  • 승인 2022.02.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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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소기업 근무 청년 월 5만원씩 교통비 지급
울주군,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실시
울산시청 전경사진  Ⓒ 울산시
울산시청 전경 Ⓒ 울산시

울산시와 현대중공업 등 11개 기관·기업이 조선해양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3차원(3D) 프린팅 사업을 확대한다.

8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3D 프린팅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에서 ‘조선해양 분야 3D 프린팅 사업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울산시와 울산정보산업진흥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3D프린팅 융합기술협회, 한국선급, 현대중공업 등이 참여했다.

이들이 향후 공동 연구개발에 나설 사업은 3D 프린팅 선박모형 제조와 조선해양 분야 3D 프린팅 주조품 실증, 선박용 3D 프린터 개발, 3D 프린팅 의장품 개발 등 4개다. 조선해양 분야 3D 프린팅 주조품 실증사업은 복잡하고, 특수한 모양의 조선해양 장비와 부품을 3D 프린팅 기술로 생산하는 사업이다. 한국주강이 50억원을 투자해 2023년 6월 사업화를 목표로 약 1년 6개월 동안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선박용 3D 프린터 개발은 선박 운항 중 예상치 못한 고장에 대비하기 위해 선내에서 직접 부품 생산이 가능한 3D 프린터를 만드는 사업이다. 이들은 오는 2025년 장비 개발을 목표로 3년간 30억원을 투입한다. 또 선박을 건조하기 전 사전 제작하는 축소 모형을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하는 사업도 오는 6월 상용화에 나선다. 완성품은 현대중공업 등에 납품될 예정이다.

이들은 고내열성 복합재료를 활용한 3D프린팅 장비와 공정 개발로 선박 의장품의 무게를 줄이고 제조비용을 절감해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사업에는 장진이 제작 파트너로 참여해 3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3D 프린팅 기술과 조선해양 분야의 융합을 통해 주력 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을 동시에 이루겠다”며 “조선해양과 3D 프린팅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울산시, 중소기업 근무 청년 월 5만원씩 교통비 지급

울산시가 중소기업 근무 청년 5000명을 대상으로 올해도 ‘산업단지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8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시는 21개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15~34세의 청년 5000여 명에게 개인당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산업단지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고 산업단지 청년층 유입 촉진을 위해 지난 2018년 7월부터 도입됐다.

울산시는 지난해 말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단 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유입을 위해 울산시는 올해 이 사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사업비는 총 30억원이다.

군복무를 마친 경우 군 복무기간 만큼 상한 연령이 연장(최장 5년)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 청년 근로자는 본인이 직접 온라인 청년교통비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 후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지원 대상자로 확정 통보를 받은 후 협약 카드사(신한, 비씨카드)에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해당 이용권은 버스와 지하철, 택시 요금이나 자가용 주유와 전기차 충전에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지만,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교통비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교통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청년 유입촉진 및 산단의 근무환경 개선 강화를 위하여 통근버스 운행사업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울주군청 전경사진  Ⓒ 울주군청
울주군청 전경 Ⓒ 울주군

◇ 울주군,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실시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8일 울주군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품목은 총 67종의 농작물이다. 가입기간은 과수 4종(사과·배·단감·떫은감)의 경우 오는 3월4일까지며, 벼는 6월까지다. 농업용시설과 시설작물(수박·딸기·오이·토마토 등)은 11월까지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과 농업용 시설물 피해 농가의 소득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울주군은 총 보험료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농가 부담액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로써 농가는 총 보험료의 1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기타 보험 가입 품목과 보험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지역 농협이나 원예농협,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농가 부담을 덜고 자연재해 대비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달라”며 “품목별 가입 기간이 다르므로 시기를 놓쳐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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