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코로나 확진자 ‘대선당일 오후 6~9시 투표’ 법 개정 추진
  • 김준란 디지털팀 기자 (loveways12@naver.com)
  • 승인 2022.02.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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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되면 개표시간·출구조사도 늦춰질 듯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참여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는 모습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참여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는 모습 ⓒ연합뉴스

대선 당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 종료 이후인 오후 6~9시에 별도로 투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야는 오는 9일 오전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잇달아 열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대선 당일 오후 6~9시에 확진자들이 별도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거소투표 대상에 확진자를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도 동일하게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를 위한 방안과 함께 확진자·격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시 기표소 설치와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최근 확진돼 거소투표를 하거나 투표장으로 나가고 싶다고 의사표시를 했을 경우 그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감염병예방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참정권 행사를 위해 확진자·격리자가 외부로 나올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크게 확산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이들의 투표권 행사 문제가 대두됐다. 현행법과 선관위 지침상으로는 사전투표일(3월 4~5일) 이후인 다음 달 6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모두 투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이 추진돼 투표 시간이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로 3시간 늦춰질 경우 개표 시간과 출구조사도 그만큼 뒤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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