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부패방지국 설치·공수처 해체…공직자 적격심사제 도입”
  • 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eunjinlee525@gmail.com)
  • 승인 2022.02.0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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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3대 反부패 전략 제시…“부패·비리·청탁 뿌리 뽑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열린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열린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9일 공직자 부패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선출직 공직자 사전 적격심사제 등을 도입해 공직 부패를 뿌리 뽑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행정부가 부패하면 시장이 공정한 자유시장경제로서 역동성을 가질 수 없고, 세계 초격차 기술 선도국가로서 경제과학강국 대한민국을 이루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부정비리를 용인하는 전근대적 행태의 척결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당선 시 ‘3대 반(反)부패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3대 반부패정책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개편 △선출직 공직자 사전 적격심사제 도입 △1급 이상 공직자 내부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우선 국민권익위윈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개편해 강력한 반부패정책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 민원처리와 행정심판 기능은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적 기구로 강력한 공직부패 척결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가청렴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해 투기 등 위법사항 발견 시 강력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도 함께 추진한다. 안 후보는 “공직부패·측근비리·부정청탁으로 이익을 챙긴 공직자는 엄정히 처벌해 공공부문 부패를 뿌리 뽑겠다”면서 “무능력하고 정파적인 공수처는 즉시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선출직 사전 적격심사제에 대해선 “부패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전과 여부·부동산 투기 등 철저한 검증 절차를 통과한 사람만 선출직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 후보는 아울러 “입후보 시에도 지난 10년간 본인 및 가족의 부동산 보유 및 매매, 관련 세금 납부 내역을 공개해 유권자들에게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1급 고위 공직자 내부인사청문회 도입도 약속했다. 임명직 공직자도 고위직이라면 그에 맞는 도덕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안 후보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강화하고 실질화해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공무원 이외에 중앙부처 실·국장, 검사장, 법원장, 군 장성 등 1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내부인사청문 검증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안 후보는 “지금 부동산 투기로 물의를 일으킨 여야 의원들 대부분은 여전히 의원으로 있으면서 온갖 우월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되면 여야합의로 부동산 투기로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은 전원 사퇴하도록 정치적, 합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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