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한 지위 이용해 강제추행”...오거돈, 항소심도 징역 3년 선고
  • 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sisa522@sisajournal.com)
  • 승인 2022.02.0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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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권력에 의한 성폭력”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6월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심 법원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연합뉴스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6월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심 법원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연합뉴스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오 전 시장을 지난 2020년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을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1월경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 5년을 명했다.

사건 발생 후 1년 10개월여 만에 1심 선고 7개월 여 만에 이날 2심 선고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라며 ”이는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본 1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오 전 시장 측은 공판 하루 전날 피해자와의 합의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선고기일을 늦춰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피해자 측이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혀온 데 따른 것이다. 오 전 시장 측은 여러 혐의 중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계속 부인했으나, 최근 이 같은 주장을 철회하고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이에 따라 재보궐선거가 치러졌고, 박형준 후보가 부산시장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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