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의 ‘한명숙 수사 방해 의혹’에 “혐의 없음”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2.0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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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법무연수원장도 무혐의…“직권남용 아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으로 고발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9일 시민단체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윤 후보와 조 원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검 감찰부와 인권부에 모두 업무 관련성이 있는 민원이 있을 때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권한”이라며 “윤 후보를 징계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도 ‘사본 이첩’ 부분을 징계 사유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찰 업무의 독립성을 고려하더라도 검찰총장의 직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윤 후보와 조 원장은 2020년 6월 각각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검사를 지낼 때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로 넘긴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진정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 강제수사권이 없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재배당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임은정 검사의 직무 배제도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검찰청 규정상 ‘고검 검사급 이상의 비위에 관한 조사’는 감찰3과장의 사무”라며 “감찰부장의 승인 하에 직접 주임검사가 돼 모해위증죄를 기소하겠다는 임 검사의 요청을 반려하며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한 행위가 감찰·수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관련 혐의를 조사해온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대신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가 주임검사로 배당됐다. 이후 혐의가 불기소 처분 됐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수사지휘하자 조 원장은 대검 부장 7명에다 전국 고검장 6명까지 참여한 회의를 열어 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임 검사는 “사건 처리가 계속 지연되기에 ‘지지율 높은 대선 후보를 기소 못 하겠구나’ 싶어 마음 단단히 먹고 있었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조만간 재정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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