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징역 3년 원심 유지…“죄질 나빠”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2.0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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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권력에 의한 성폭력, 1심 판단 적절”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74)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과 오 전 시장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를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본 1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시장 집무실에서 추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에 대해 “권력형 성범죄의 특수성과 부산시장이라는 정치적 지위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이 알려짐에 따른 2차 피해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2차 피해의 상당 부분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여직원 A씨를 강제 추행해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8년 11월 다른 직원 B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B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29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오 전 시장을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을 명했다.

항소심 결과에 대해 피해자 측은 “항소심이 길어지면서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었다”며 검찰, 피해자 본인 등과 숙고해 상고 여부를 추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해양대 총장을 지낸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네 번째 도전 끝에 부산시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지난 2020년 4·15 총선 직후 피해자의 요구대로 성추행 사실을 공개 고백한 뒤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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