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보상하겠다”…LGU+, 인터넷 장애 사고 공식 사과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3.11.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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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점검 과정 중 일어난 기기 오류”
전문 상담센터 운영 및 보상 절차·방법 고지 예정
LG유플러스가 지난 7일 발생한 인터넷 장애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연합뉴스
LG유플러스가 지난 7일 발생한 인터넷 장애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연합뉴스

LG유플러스(LGU+)가 지난 7일 발생한 인터넷 장애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10일 LGU+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인터넷 접속 오류에 대한 사과 공지’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LGU+는 “지난 7일 발생한 인터넷 접속 오류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은 고객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진행한 네트워크 점검 과정 중 일어난 기기 오류로, 더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고 밝혔다.

LGU+는 해당 오류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전담 상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불편을 입은 가입자가 LGU+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면 전담 상담원에게 연결해 상담을 진행한다. 보상 절차와 방법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LGU+ 인터넷 장애는 지난 7일 오후 3시30분께부터 발생했다. 이날 오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LGU+ 인터넷 접속이 안 된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포털에서도 인터넷 장애 관련 키워드 검색량이 급증했다. 장애가 발생한 이유는 IP(인터넷 주소) 할당 장비에서 발생한 오류 때문으로, 순차적으로 복구를 진행해 오후 8시께 정상화됐다.

LGU+는 이용약관을 통해 연속 2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1개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손해배상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서비스 중단 시간이 연속 2시간 미만이더라도 회사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서비스 중단 시간에 해당하는 청구 금액의 10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고객의 청구에 따라 협의해 배상한다.

약관에 따르면, 손해배상 금액은 청구받은 서비스 이용료를 포함한 최근 3개월의 1일 평균 요금을 24로 나눈 요금에 서비스 제공 중지 시간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10배를 이용고객과 협의해 정한다. LGU+는 “빠른 시일 안에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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