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갑질 ‘셀프 시정’시 과징금 70%까지 감경된다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3.11.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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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감경 상한 50%→70%로 확대
“위법 행위 자진 시정 활성화‧신속한 구제 기대”
공정위는 해커스 어학원 및 관련사 2곳의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8000억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연합뉴스<br>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이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처럼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으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본격 시행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가맹점주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위법 행위를 자진시정할 경우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상향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 상한이 50%로 규정돼있어, 자진 시정이 충분히 유도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해 최대 50%의 과징금 감경을 받고 조사 심의에 최대 협력해 20%를 추가 감경 받더라도, 감경 상한인 50%까지만 과징금을 감경 받을 수 있었다. 이에 자진 시정이나 조사 협력 유인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자진 시정의 유인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시행령의 과징금 감경 상한을 70%까지 올리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문자와 카카오톡 모바일 앱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의무,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 등을 지키지 않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가맹사업법 위반이다. 불공정 거래 행위나 부당한 점포 환경 개선 강요 행위, 부당한 영업 시간 구속,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등 ‘갑질’도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위법 행위 자진 시정이 활성화되고, 가맹점주가 신속히 구제 받는 효과가 커지길 바란다”며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도 다양해지는 만큼, 가맹본부와 가맹 희망자의 편리함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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