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지난 4월 윤 의원이 신청한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의 처분을 당했을 때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은 경선캠프 지역본부장들과 국회의원들, 지역상황실장들에 대한 금품 제공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 사건 당원명부는 혐의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사실에 의하면 준항고인(윤 의원)은 공범이거나 적어도 공범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며 “법원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만한 정황이 있음을 인정하며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에 따라 당원 명부를 압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4월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당대표 선거 관련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의 인천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인천 남동구을 당원 명부가 담긴 엑셀파일 등을 확보했다.
이에 윤 의원 측은 “검찰이 범죄사실 수사와 필요성, 관련성이 없는 지역구 당원명부까지 압수수색했다. 이는 정당법 위반이고 헌법상 보장된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에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당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 2회에 걸쳐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