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보호장비 사용, 인권 중심의 수용인 처우 역행”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질환 수용자에게 과도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10일 인권위는 구치소 내 정신질환을 앓는 수용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할 경우 취침 시간대 보호장비 사용 및 세 개 이상의 보호장비 동시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는 ‘보호장비 사용 관련 개선사항’을 비롯해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실태 점검 및 보고 체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인권위 판단과 관련해 진정인은 자녀 A씨가 수용된 구치소에서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해 인권이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구치소 측은 A씨가 구치소 입소 후 소란을 벌이거나 자해를 했고, 교도관에게 공격적인 언행을 해 보호장비를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A씨의 정신과 병력을 고려해 진료, 약물처방, 상담 등도 병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구치소가 A씨에 총 49차례에 걸쳐 보호장비를 사용했고, 원칙적으로 보호장비를 해제해야 하는 취침 시간대에도 전신을 의자에 결박하는 보호의자를 5차례 사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호장비 사용 관련 행정절차 개선방안’은 특별 보호가 필요한 수용인과 그 외 수용인의 구분없이 보호복·보호의자, 상·하체 동시 결박 시 신체활력 징후 측정 주기 등에 관한 지침을 완화한 것인데 이는 인권 중심의 수용인 처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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