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후임에 ‘다이빙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 군인들…2심서 ‘무죄’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11.10 15:3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심 재판부 “다이빙은 자발적…구조 시도 했었다”
유족들, 무죄 선고에 “그럴 수 있느냐” 고성
법원 로고 ⓒ연합뉴스
법원 로고 ⓒ연합뉴스

고(故) 조재윤 육군 하사에게 일명 ‘계곡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군인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4-3부(김복형·장석조·배광국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등 혐의로 1심서 금고 8개월을 선고받은 강아무개씨 등 2명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 등을 종합하면, 조 하사의 선임 부사관인 강씨 등은 지난 2021년 9월 조 하사와 함께 경기 가평의 한 계곡으로 놀러가 다이빙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수영을 하지 못하던 조 하사는 다이빙을 권유하는 선임에게 “무섭다”며 주저했지만 “구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물에 뛰어 들었다. 조 하사는 물에 빠졌고, 선임들 또한 구조에 실패하면서 끝내 숨을 거뒀다. 조 하사의 사망일은 그의 스무 번째 생일이었다.

1심인 군사법원은 선임 부사관 강씨 등의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보고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장비나 안전조치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채 다이빙하게 해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날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조 하사가 자발적으로 계곡에 다이빙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적 모임에 참석해 자발적으로 다이빙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강씨 등이)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들(강씨 등)은 당시 사고 현장에서 물통과 밧줄 등을 이용해 구조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면서 “결과에 대해서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하사 유가족들은 선고 직후 재판부를 향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면서 “절벽에 서 있었을 사람을 생각 안하느냐”고 항의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