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가는 이동관 탄핵안 철회·재추진…與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
  •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shinhh00@naver.com)
  • 승인 2023.11.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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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본회의 동의 안 거치고 처리…동의권 침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하루 만에 철회한 뒤 재추진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탄핵안 재상정을 막기 위한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장이 민주당에서 제출한 탄핵소추안 철회 건을 본회의 동의를 안 거치고 처리해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동의권이 침해됐으므로 김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빠른 시간 안에 제기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는 (오늘) 철회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탄핵소추안이 상정돼선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까지 같이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원내대변인은 탄핵안이 전날 본회의에서 정식 보고된 점을 들며 “탄핵소추나 해임건의안은 보고된 후 72시간이 지나서 폐기되기 때문에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으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철회 및 재발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폐기는 부결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며 “그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데 법적 구속력을 벗어나려면 당연히 본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사무처에서 형식적으로 탄핵소추안 철회를 받아주더라도 법적으로는 명백히 무효다. 그 법적 효력을 다투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회사무처는 탄핵소추안이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국회법 90조 1항에 따르면, 의안 발의 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당론 발의해 본회의에서 보고된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철회 신청했고, 같은 날 김 의장이 철회 신청을 결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하면 매번 회의 때마다 탄핵소추를 냈다가 접수되고 보고된 안건을 이렇게 쉽게 철회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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