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 노조 상대 손배소액 99.6%가 민주노총 대상…망국적 악법”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사실상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구제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실제로 지난해까지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99.6%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짚었다.
정 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을 두고 “이 법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어렵게 해 노조의 불법행위에 사실상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면서 ”그간 파업을 주도해 온 민주노총이 해당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 불법 파업이 확산하는 빌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한국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악법이 될 것이라는 산업계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겠다”면서 “우리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 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전 법안 상정에 항의하는 뜻에서 전원 퇴장한 결과였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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