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 가결’에 “민주노총 구제법…尹대통령 ‘거부권’ 불가피”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11.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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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 노조 상대 손배소액 99.6%가 민주노총 대상…망국적 악법”
11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상정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연합뉴스
11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상정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연합뉴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사실상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구제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실제로 지난해까지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99.6%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짚었다.

정 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을 두고 “이 법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어렵게 해 노조의 불법행위에 사실상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면서 ”그간 파업을 주도해 온 민주노총이 해당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 불법 파업이 확산하는 빌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한국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악법이 될 것이라는 산업계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겠다”면서 “우리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 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전 법안 상정에 항의하는 뜻에서 전원 퇴장한 결과였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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