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 “한양아파트는 재건축으로 시세차익…투기 목적 아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자신의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 사과했다.
13일 이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차례 위장전입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2018년 청문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로서 과거에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스스로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사퇴할 의향은 없냐’는 물음에 “그 점 때문에 사퇴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자가 세 차례,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두 차례 각각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거 헌법재판관 청문회 당시에도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이날 이 후보자는 김 의원이 위장전입 이유에 대해 묻자 “처음에 고향 밭을 취득하기 위해서였고, 나머지는 아파트 주택청약예금자격을 위해서였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화곡동에서 송파구 거여동 아파트로 위장전입해 1억2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고, 반포 미도아파트에서도 비슷하게 5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시세차익을 이용해 반포 한양아파트를 3억7000만원에 매입해 36억원에 매도했다. 일반 국민은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시세차익”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큰 시세차익을 얻은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부적절하게 생각하신다는 점을 이해하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한양아파트의 경우 시세가 쌌기 때문에 매입했는데 20년 간 살다 보니 재건축하는 바람에 시세차익을 얻게 됐다. 투기 목적은 아니었고 20년 간 그 집에 살면서 바로 옆에 있는 직장에 다녔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