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추심 중단해야…갚을 책임 없어”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11.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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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채권추심 관련 민원 2861건…전년 대비 23.9%↑
제3자에 대위변제 유도·채무 내용 전달도 ‘불법’
금융감독원은 13일 '상반기 주요 민원으로 알아보는 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올 상반기 채권추심 관련 민원 건수가 전년 동기보다 24%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급증한 데 따라 '상반기 주요 민원으로 알아보는 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13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286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308건)보다 553건(23.9%) 증가했다.

유의사항에 담긴 사례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과거 통신요금을 연체했지만 별다른 청구를 받지 않은 채 3년이 지났다. A씨는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우편물, 전화 등으로 추심이 시작되자 이미 시효가 경과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지 금감원에 문의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통신채권 3년·상행위채권 5년 등)에 따른 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채권추심회사가 시효기간이 지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갚을 책임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휴대폰 요금을 장기연체 중인 30대 B씨는 통신요금 추심을 위임받은 한 신용정보사로부터 변제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 그가 휴대폰 요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말하자 추심직원은 '카드 주인의 동의를 받으면 타인의 신용카드로 변제가 가능하다'며 제3자 대위변제를 유도하는 말을 했다. 이를 불법추심 행위로 의심한 B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가족·지인이 대신 채무를 갚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불법추심이며 추심업자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 갚으라는 식으로 금전의 차용을 강요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추심업자가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도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C사는 D사로부터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을 제공받았지만, 결과물 품질에 대한 다툼이 일어나면서 용역대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 이후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권추심 수임 사실 통지서를 수령한 D사는 채무를 연체하거나 패소하지 않았는데 추심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 사례처럼 적법한 채권추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채권추심회사에 연락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거나 금감원에 신고·민원 접수를 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경우 채권추심이 다시 진행될 수 있어 회생계획 등에 따른 변제를 이행해 채권추심이 재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채권금융회사가 접수 통지를 받으면 추심활동이 중지되지만 3개월 이상 불이행하면 채권추심이 다시 진행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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