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대리시험’ 관련 美 교수 증인 요청…이유는?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1.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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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 측, 1심 판결에 반박하는 차원서 美교수 증인 채택
검찰 “재판 지연 의도”…조국 전 장관 내년 총선 출마설 겨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가 아들 대리시험 의혹과 관련해 당시 담당 미국인 교수를 재판부에 증인 요청했다.

13일 조 전 장관 부부 측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가 내년 2~3월에 한국 법정에 출석해 증언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 부부는 지난 2016년 아들이 다니던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이러한 판결에 반박하는 차원에서 맥도널드 교수를 증인 채택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맥도널드 교수는 증인을 요청한다니 깜짝 놀라 ‘그것이 왜 형사재판 대상이 되느냐’라며 본인이 경험하고 운영한 학교 제도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11월이나 내년 1월까지는 영상 증언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직접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만큼 내년 2월에 재판 일정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 측의 이러한 주장을 두고 검찰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조 전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선 출마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검찰은 “이 절차가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업무방해 혐의는 진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가 명백해 증인 신문 여부와 관계없이 당부 판단에는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의 대학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공개한 바 있다.

이날 조 전 장관 측과 검찰 측의 공방에 재판부는 검찰의 질의를 맥도널드 교수에 보낸 뒤 그 답변을 진술서와 의견서 형식으로 받아 판단하는 제3의 안을 제시했다.

이는 재판을 하게 되면 한국과 미국 간의 13시간의 시차로 인해 현실적으로 개정이 어렵고, 맥도널드 교수가 직접 재판에 출석하는 것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조 전 장관 부부 측 변호인은 “그러한 절차도 질문을 받아 정리하고 반영해 회신을 받고 하면 내달 18일까지는 도저히 안 되고, 두 달 정도는 걸린다”고 난색을 표했다.

재판부는 “내달 18일 후 당장 판결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두 달 안에 회신이 오면 원포인트 증거조사를 추가할 수도 있다”며 “오늘은 재판부 입장을 제시했으니 의견을 밝혀주시면 다음 기일인 오는 20일에 최종적으로 채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석방으로 출소한 정경심 교수 측은 2심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그동안 검찰에서 묵비하고 1심에서도 신문에 응하지 않았는데, 정 전 교수가 인정하고 해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는 의사를 밝혀온 만큼 피고인 신문 기일을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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