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적용 기간 법 시행 후 2년…신고요건 등 엄격히 제한
제주 4·3 희생자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입양자도 유족으로 인정받아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사후 혼인신고 및 입양신고를 할 수 있는 특례 신설의 ‘4·3사건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주 4·3사건 희생자는 현재까지 1만4700여 명이다.
과거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 상태에서의 배우자 사망·실종으로 혼인·출생 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호주가 사망해 가(家)를 잇기 위한 양자로 입적했음에도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었지만 이번 4·3 사건법 개정안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가족관계 특례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법률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확정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가족관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특례의 적용 기간을 법 시행 후 2년으로 하고, 신고요건 등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 도입으로 유족으로 인정될 경우 피해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보상액은 사망·행방불명 희생자의 경우 9000만원, 후유장애 생존자의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5000만~9000만원 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4·3사건으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픔을 보듬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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