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악용되는 ‘나 몰래 전입신고’…원천 차단해 피해 막는다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11.1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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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
전입자 신분 확인 강화…주소 변경시 문자 발송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의심 거래 1322건을 포착해 관여자 970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허위 전입신고한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 확인서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허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사기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전입자의 신분 확인 절차도 강화됐다. 앞으로는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전입신고자 뿐만 아니라 전입신고서에 서명한 현 세대주와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모두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반드시 내야만 한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나 직계혈족)이라면 신분증 원본 없이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도 신설됐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가 바뀐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시 활용되는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 말소자나 거주불명자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행안부는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시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전입세대 확인서가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올 수 있는 탓에 이를 악용한 대출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확인서를 지번과 도로명으로 각각 떼야 하는 번거로움도 빚어졌다. 

이러한 내용은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보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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