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햇살론’ 문구 다 가짜였다…불법대부광고 대거 적발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3.11.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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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대부광고 특별점검 결과 발표…283개 사이트 적발
고금리 대출·보이스피싱 등 대출사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 상당해
금융감독원이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한 결과, 총 283개 사이트를 적발해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한 결과, 총 283개 사이트를 적발해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정부지원’, ‘햇살론’ 등 문구를 사용해 정부지원 정책금융상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1금융권을 사칭해 소비자를 현혹한 불법대부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이 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6월19일부터 10월31일까지 정부지원·서민금융대출을 사칭하는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한 결과, 총 283개 사이트를 적발해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활동의 일환으로, 경기 부진을 틈타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지원 및 서민금융 대출을 사칭한 불법대부광고가 성행하고 있는 데 따라 실시됐다.

금감원은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다음 등 검색 매체를 통해 접근이 가능한 대부광고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36개사 사이트 58개, 미등록 대부광고 사이트 225개 등을 적발했다. 적발된 등록 대부업체 사이트 목록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미등록 불법대부광고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의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체들은 ‘정부지원’, ‘햇살론’ 등 문구를 사용하거나 광고에 태극마크를 달아 정부지원 정책금융상품으로 오인하도록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많았다. ‘무직자 저금리 대출 가능’, ‘연 3.2%’ 등의 문구를 사용해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등록 대부업체들이 ‘정부지원’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광고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이는 서민금융법,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언론사의 기사 형태로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1금융권’, ‘은행권 대출’과 같은 허위 문구로 1금융권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부업법에 따라 광고에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대부업 등록번호나 과도한 채무에 대한 위험성 경고 문구를 누락한 사례들도 적발됐다.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 적발 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 적발 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피해 입지 않으려면?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출 실행 이전에 소비자 본인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회사는 저신용자 등을 위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사칭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대출을 받기 전 웹사이트 도메인 주소가 정부·공공기관 공식사이트 주소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제 제안받은 대출상품 조건이 대출광고와 다를 경우에는 불법사금융 여부를 의심해야 한다. 처음에는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지만, 결국에는 고금리 대출이나 보이스피싱 등 대출사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하다.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도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 내 ‘등록 대부업체 통합 조회’ 기능을 통해 대부업체 등록 여부와 전화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려운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SNS나 오픈채팅을 이용한 연락은 주의해야 한다.

저금리 전환이나 신용점수 상향 등이 필요하다며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거나, 대출 상담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할 때는 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특히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 등으로 접속 앱 파일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보이스피싱이나 범죄 행위에 개인 정보가 악용되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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