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당한 부사관, ‘동성 성행위 금지’ 위반?…헌재 “행복추구권 침해”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11.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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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선임 부사관에 성폭력 당한 피해자에 군형법 적용
헌재 “자의적 검찰권 행사…평등권·행복추구권 침해”
10월26일 유남석 당시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선고 시작에 앞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10월26일 유남석 당시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선고 시작에 앞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군검찰이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에게 동성 간 성행위를 금한 군형법을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한 것을 두고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부사관 A씨에게 군형법 92조의6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한 군검사의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10월26일 취소했다.

부사관인 A씨는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선임 부사관 B씨와 2020년 2월 숙소에서 두 차례 성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 받았다. A씨는 B씨보다 열 살 이상 어렸다.

이에 군검사는 A씨가 ‘군인 등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군형법 92조의6을 위반했다고 판단, 그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반면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씨는 “B씨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었다”면서 “나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B씨는 2020년 1~3월 A씨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 징역 3년의 형을 확정 받았다. 이번 헌법소원과 관련된 2차례의 추행 또한 유죄로 인정됐다.

헌법재판소 또한 A씨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B씨가 A씨의 상급자로서 업무상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점, A씨가 ‘공적 관계에 지장이 생기는 것이 두려워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이 판단의 주요 근거였다.

헌법재판소는 A씨에 대한 군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며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에 해당한다.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판시했다.

또한 “군형법 92조의6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피해자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과 집단적 공동생활을 본질로 하는 군대의 특성상, 합의를 위장한 추행이 있었던 상황에서 실질적인 피해자를 처벌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헌법재판소는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8건을 전부 받아들여 검찰 측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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