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가 털어놓은 ‘63시간 탈주극’ 전말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11.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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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서 “우발적으로 벌인 일…계획적 범행 아니었다” 진술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지난 6일 오후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지난 6일 오후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구치소 수용 도중 달아나 사흘간 도주극을 벌인 김길수(36)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를 도주 혐의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20분께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자신을 감시하던 서울구치소 관계자들에게 "양치를 하겠다"고 요청해 수갑 등 보호장구를 푼 뒤 빈틈을 타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그는 7층 병실에서 나와 지하층으로 내려가 병원 직원 복으로 갈아입은 후 오전 6시47분께 병원을 빠져나왔으며, 이어 오전 6시53분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도피자금을 얻은 김씨는 미용실에 들러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식사를 하는 등 경기 북부와 서울을 오가면서 도주를 이어갔다.

지난 11월4일 치료를 받다 도주한 탈주범 김길수(36)가 경기 의정부시에서 검거됐다. 사진은 도주 사흘째인 11월6일 검거 직전 의정부시 가능동 일대에서 형사들에게 쫓기는 김길수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11월4일 치료를 받다 도주한 탈주범 김길수(36)가 경기 의정부시에서 검거됐다. 사진은 도주 사흘째인 11월6일 검거 직전 의정부시 가능동 일대에서 형사들에게 쫓기는 김길수의 모습 ⓒ 연합뉴스

그러나 김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10분께 의정부시 가능동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해 A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가 도주한 지 63시간여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일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면서, 유치장에서 이물질을 삼킨 행위에 관해서는 "감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거 같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앞서 7억4000만원 상당의 특수강도 혐의로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된 김씨는 유치장에서 식사하다가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 부분 5㎝가량을 삼켰다. 

이로 인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병원에 간 김씨는 내시경 검사에도 해당 플라스틱 이물질을 빼내는 것을 거부했고, 이후 구속 송치됐다

한편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김씨의 특수강도 혐의와 도주 혐의를 병합해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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