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신규 고액체납자 9728명 공개…총 4507억원 규모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11.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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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1000만원 이상 미납
체납자 6만8000명이 안 내고 있는 지방세 4조4000억원 넘어
9월1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행사에서 귀금속이 공개 전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9월1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행사에서 귀금속이 공개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올해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신규 체납자가 총 972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 1000만원 이상 지방세(8795명)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933명)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5일 발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지방세 3821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86억원 등 총 4507억원 규모다.

전국 지방세 체납액을 합산한 결과, 서울시(1497명)와 경기도(2618명)가 전국 명단 공개자의 약 절반인 46.8%를 차지했다.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었다.

행안부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출국 금지(체납액 3000만원 이상), 감치(체납액 5000만원 이상) 등을 활용해 적극 대응하고 재산 은닉 등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명단에 공개된 체납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압류·공매 등의 체납 처분 절차를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명단 공개자가 534명(426억원)으로 전체 인원의 절반을 넘어선 57.2%를 차지했다. 주요 체납 세목으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국토를 새롭게 측량해 정확한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디지털 지적 정보를 구축하는 작업) 조정금이 1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제한하고, 징수 촉탁을 병행하는 등 간접 강제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엄격히 대응해 지방세 등의 체납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정 과세를 실현하고 성실납부 문화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명단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각 시·도 누리집 및 위택스(www.wetax.go.kr)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의 정보가 공개된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방 세수 감소에 적극 대응하고자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광역 단체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2021년까지 광역단체별로 합산한 체납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했으나, 작년부터는 전국 체납액을 합산하는 방식을 적용해 체납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평이다.

해당 명단 공개 대상자는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받은 후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거쳤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이의 신청·심판 청구 등 불복 청구를 진행,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를 막을 수 있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올 2∼3월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사전에 통보받은 체납자 가운데 4466명이 약 388억원의 지방세를, 706명이 약 288억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공개일 이전에 납부했다. 과거 명단이 공개되고도 체납액을 아직 내지 않은 경우를 합산하면 밀린 지방세는 4조4263억원(6만795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969억원(3440명)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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