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서 새는 혈세…허위 신고로 ‘국고보조금 10억’ 가로챈 건설업자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1.1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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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명 검찰 송치…옥상방수 등 공사비 자체 부담한 것처럼 꾸며 허위 신청
경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공동주택 보조금 수급을 위해 조작된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0억원을 타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기 과천경찰서는 건설업체 대표 A씨 등 105명을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기 화성·안양·의왕·군포시의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10억여원을 부정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에 대한 보수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해당 건축물 입주자들이 공사비의 최대 30%를 자체 부담하면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A씨 등은 이러한 보조금 지원책을 악용해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와 공모, 옥상방수 등을 하고 관할 지자체에는 자체 부담액을 부담한 것처럼 국고보조금을 허위신청해 부정수급 했다.

이에 경찰은 A씨 등을 검거하고 검찰로 송치했으며 관할 지자체에 허위 보조금 지급 환수를 요청했다.

또한 보조금 사업신청자들을 상대로 ‘경기도 지식(GSEEK)’ 등의 학습 포털 사이트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에 대한 교육을 수강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자체 부담액을 실제 부담했다는 내용의 증빙자료 등 관련 필수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사업 제도개선 방안도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는 국민세금에 대한 사기”라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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