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플루언서의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檢, 최강욱에 징역 10개월 구형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1.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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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공판…檢 “비방 목적 인정돼”
최강욱 “검언유착, 한 사람 짓밟아 범죄자 만들고자 했다”
최강욱 전 의원이 지난 9월 20일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최강욱 전 의원이 지난 9월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실형을 구형했다.

1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정덕수·구광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포해 피해자를 무고 교사꾼으로 만들었다”며 “채널A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던 상황에 비춰볼 때 비방 목적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때도 최 전 의원에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게시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1800회 이상 공유되고 광범위하게 알려지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한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치 혀가 사람을 잡는다는 속담이 있고, 성격에서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혀에 달렸다고 한다”며 “한 마디 말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옛 격언에도 피고인은 지지 세력을 이용해 언론사 기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1심은 피고인이 이 전 기자에게 특별한 감정이 없었기에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봤지만, 피고인은 조국 전 장관 자녀에 대한 허위 경력 제출 보도와 관련해 채널A 기자들에게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치 인플루언서인 피고인이 영향력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광범위하게 유포한 것”이라며 “피해자와 그가 속한 조직에 대한 감정에 비춰 악의적으로 표현해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하려 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이 전 기자도 “피고인 최강욱은 파렴치한 범죄를 다수 저지른 전과자이자 가짜 뉴스로 세상을 망가뜨리는 유해한 자”라며 “1심 후 최소한의 반성없이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설친다’며 저를 맹비난한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해달라”고 말했다.

이 전 기자는 이날 재판부에 최 의원에 대한 엄벌 탄원서도 제출했다.

최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과 언론의 유착으로 특정한 목적에 따라 한 사람을 짓밟아 범죄자로 만들고자 했다는 의도가 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며 “이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집요하게 추구한 프레임의 실체를 현명히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겨냥하며 “이 사건의 실체가 순진한 기자의 취재 활동을 빌미로 진상을 왜곡한 것인지, 부정한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려던 자들이 기자와 결탁한 것인지 이 사람들의 현재 위치를 봐도 알 수 있다”며 “감찰·수사를 못하게 해 검찰총장으로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받고도 대통령 자리에 있고, 기자가 숨겨주려 했던 자는 법무부에서 이 재판에 영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법리상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보고 최 전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1심에 불복했고,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추가했다.

최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거 공판은 내년 1월17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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