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로 보조금 타낸 前나눔의집 시설장, 징역 2년 확정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11.1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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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로 보조금 등 2억4000만원 부정 수급 혐의
2021년 3월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에 빗물이 맺혀있는 모습 ⓒ 연합뉴스
2021년 3월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에 빗물이 맺혀있는 모습 ⓒ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눔의집' 전 시설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6일 지방재정법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아무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씨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나눔의 집을 운영하면서 가짜 직원을 등록하거나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2억4000만원의 보조금과 지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에 12억원 상당의 공사를 맡기는 과정에서 위조한 서류를 근거로 7억원의 공사 보조금을 타낸 혐의도 있다.

급여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해 총 69차례에 걸쳐 5100여만원을 지급받고, 위안부 피해자가 사망하자 계좌에 있던 돈을 나눔의 집 명의로 입금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범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징역 2년으로 형량을 줄였다.

안씨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사기죄의 성립, 기부금품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안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아무개 전 사무국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사업체 대표 유아무개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나눔의집 법인도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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