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아킬레스건’ 6500명에 이식됐다…요양급여 100억원 편취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1.1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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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아킬레스건 조직 의료시설 납품한 일당 검거
영업사원이 수술 보조행위 한 사실도 드러나
영업사원에게 아킬레스건을 다듬어달라고 요구하는 병원 관계자의 문자 ⓒ연합뉴스
영업사원에게 아킬레스건을 다듬어달라고 요구하는 병원 관계자의 문자 ⓒ연합뉴스

미승인 아킬레스건을 의료시설에 납품하며 요양급여 약 100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인체조직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위반 및 형법상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피의자 8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반쪽 아킬레스건’ 6770개를 승인된 아킬레스건인 것처럼 속이고 수입해 병·의원 400여 곳에 납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반쪽 아킬레스건 조직을 이식받은 환자는 무려 6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2월 건보공단의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인체조직 수입업체 2곳을 압수수색 하고, 반쪽 아킬레스건이 사용된 조직이식 결과 기록서 등을 확보했다.

박명운 국제범죄수사2계장은 “아킬레스건이 냉동 포장 상태로 수입돼 육안상 구별이 힘든 점을 악용했다”며 “코로나19사태 전 아킬레스건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시기에 반쪽짜리 아킬레스건을 국내에 공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건강보험공단에 반쪽 아킬레스건을 이식받은 환자들의 명단을 보냈고, 공단은 업체 상대 민사소송 및 환자 통보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병·의원 등 의료시설이 아킬레스건 납품업체 영업사원에 환자 개인 정보 등 의료 정보를 유출하고, 영업사원이 의사에게 현금 등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도 포착했다. 또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들어가 수술 보조행위를 한 사실도 적발했다.

다만 의사들이 받은 리베이트가 반쪽 아킬레스건 납품 사실을 묵과한 대가인지는 입증되지 않았다. 납품업체 측도 경찰 조사에서 ‘의사들이 미승인 아킬레스건 수입 사실을 알고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계장은 “일부 의사들이 반쪽 아킬레스건인 점을 알고 사용했을 수도 있지만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현재까지 명확하게 혐의가 나온 것만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쪽 아킬레스건 수입 및 납품업체, 의사를 추가 확인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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