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오르나…한 총리 “현실화 필요”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3.11.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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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 “물가 상승 고려해 올려야”…권익위, 의견 수렴 착수
지난 8월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한 10만원→15만원 올려
한 식당에서 김영란법에 맞춘 ‘영란 세트’를 새로운 메뉴로 선보였다. © 시사저널 최준필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상향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김영란법을 고려해 메뉴를 구성한 서울 한 식당의 모습 ⓒ시사저널 최준필

한덕수 국무총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로 정한 3만원의 식사비 한도 규제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들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도 식사비 한도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꾸준히 제기된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상향 필요성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가 진행되는 모양새다.

한 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에 대한 질문에 “법의 취지에 국민이 동의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시간과 여건 등을 비춰봤을 때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현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으므로 의견을 수렴하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충분히 협의해 정부 입장을 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김영란법 한도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식사비 한도 상향 논의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김영란법의 음식 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달라는 호소가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영란법 주무 행정기관인 권익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외식업자들의 현장 여론을 수렴했다.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는 2016년 법이 시행된 후 계속 3만원으로 유지돼왔다. 외식업자들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한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익위는 이미 김영란법에 명시된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한을 지난 8월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린 바 있다. 식사비 한도 조정에 대해서도 이날 청취한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검토 및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상향 한도로는 5만원이 거론되고 있다.

업계는 식사비 한도 상향이 외식업자들의 매출 신장과 내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식사비 한도가 올라가면 외식 물가도 함께 올라가면서 물가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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