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당합병 의혹’ 17일 결심 공판…검찰 1심 구형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3.11.17 09:5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 3년 넘게 이어져…침묵해 온 이 회장 최후 진술도 주목
내년 초에나 선고 나올 듯…이후 등기임원 복귀 문제 거론 전망
지난해 8월15일 윤석열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복권된 이후 1년이 지났다. 사진은 이 회장이 6월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3년 삼성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는 모습 ⓒ 연합뉴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부당합병 의혹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재판이 17일 마무리된다. ⓒ연합뉴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부당합병 의혹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된다. 합병 과정에서 주가 시세조종과 분식회계 등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 이 회장이 합병 과정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 등이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 공소장이 접수된 지 무려 3년2개월 만이다.

결심 공판 오전엔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힌다. 오후에는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과 이 회장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이 회장은 직접 발언을 통해 무죄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의 혐의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이 과정에서 벌인 업무상 배임, 분식회계에 관한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등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검찰은 당시 부회장이었던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삼성물산을 부당합병했고, 합병 후 경영상 불필요한 자사주를 매입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라는 논란을 피하고자 당시 제일모직이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4조5000억원 분식회계한 혐의도 제기했다.

삼성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성에 따라 이뤄진 활동이며, 합병의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다. 긴급대응계획 등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이 개입한 사실이 발견됐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삼성 측은 이 회장이 합병을 지시하거나 이에 대해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통상 1심 선고는 결심 공판 후 한 달 뒤쯤에 이뤄지지만, 검찰의 수사 기록과 증거 목록이 각각 19만 쪽과 책 네 권에 달하는 등 방대해 일러야 내년 초에나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이 회장은 재판 일정으로 인해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36주기 추도식 참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창업주의 기일은 11월19일이지만 해당 날짜가 일요일인 점 등을 고려해 평일로 앞당겨졌다. 이날 경기 용인 호암 미술관 인근 선영에서 범삼성 계열 인사들이 모여 추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 문제도 1심 결과가 나온 이후에 거론될 전망이다.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될 경우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 때 사내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이 있다. 이 회장은 2016년 10월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이사회 활동을 하지 못했다. 2019년 10월 재선임 안건을 따로 상정하지 않고 임기 만료돼 현재까지 미등기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하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