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법안]‘개미들’ 벼랑으로 내모는 ‘불법 공매도’…때려잡을 법안은?
  • 변문우 기자 (bmw@sisajournal.com)
  • 승인 2023.11.2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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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처벌 강화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당정도 제도 개선 박차
“입법공백으로 불법 공매도는 가중 처벌서 제외…소위 ‘남는 장사’ 막을 것”
개인투자자가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고민에 잠겨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개인투자자가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고민에 잠겨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불법 공매도’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힌다. 또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도 초래할 수 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에서 이처럼 ‘공매도 전면 금지’를 선언했다. 공매도는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되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내려야 돈을 벌 수 있는 데다, 정보와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개미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불만을 토로해왔다. 주가 하락의 핵심 원인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금융 당국은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공매도 불법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불법 공매도 적발·제재 건수는 45건,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의 합계는 107억475만원에 달한다. 해당 불법행위들이 다수의 일반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전무한 상황이다. 불법 공매도 관련 처벌 수준은 주가조작과 원칙적으로 같지만 주가조작의 경우는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처벌이 가중될 수 있지만 불법 공매도는 불가능하다. 이에 일각에선 불법 공매도에도 가중처벌 규정을 만들어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허점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행된 첫날인 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행된 첫날인 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부당이득’ 5억 이상이면 2~3배까지 벌금 가중

이 같은 요구에 발맞춰 정치권도 움직임에 나섰다. 당정은 지난 16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준 강화와 주식 공매도의 조건 동일화를 담은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개인 공매도 투자자의 담보비율은 기존 120%에서 105%로 인하될 전망이다. 또 공매도 거래를 위해 빌린 주식을 갚아야 하는 상환 기간은 개인과 기관 모두에 대해 90일+알파(a)가 적용된다.

국회에서도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이고 50억원 미만인 경우 벌금을 2배로 가중한다. 또 50억원 이상인 경우는 벌금을 3배까지 가중하는 것이 골자다.

권 의원은 해당 법안이 발의된 11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불법 공매도는 가중 처벌 조항에서 제외하는 입법 공백이 있었다”며 “범죄 이익 규모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 신설은 처벌의 무게가 범죄 기대 수익을 초과하도록 해 소위 ‘남는 장사’를 방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는 권 의원과의 일문일답.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권성동 의원실 제공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권성동 의원실 제공

불법 공매도 가중처벌 법안에 관심을 가진 계기는.

“평소 1400만 명에 이르는 주식투자자들의 염려를 경청하며 공정한 권리 보호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일례로 작년 11월25일에도 국회에서 ‘금융투자세 유예촉구 긴급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많은 주식투자자 분들이 당시를 기억해 주셨는지, 금융당국의 불법 공매도 적발 후 공매도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연락을 주셨다. 이에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주주들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불법 공매도 가중처벌 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불법 공매도 제재가 방치돼온 이유는 무엇으로 보는지.

“불법 공매도로 얻은 부당이득은 벌금 등의 기준이 되나,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산정방식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부당이득 입증과 금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재판 과정에서도 관련 다툼이 발생해 왔다. 하지만 지난 6월30일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가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수사당국에서 불법 공매도 사건을 처리하는 데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제재와 관련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불법 공매도로 얻은 부당이익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배,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는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가중해서 부과할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벌금을 부당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최대 부당이득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벌금 처분이 가능해진다. 소위 ‘남는 장사’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회에는 총 8개의 관련 법안이 추가로 발의돼있다.

“불법 공매도를 가중 처벌 조항에서 제외하는 입법 공백이 있었다. 다만 다른 법안들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으나, 기존 발의법안들은 공매도를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변경하는 바는 없었다. 그래서 공매도 역시 경중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통합심사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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